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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52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7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8-27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1주일 육아휴직?
ㅇ 방학 · 질병으로 인한 입원, 휴원 · 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 또는 2주)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 지원
ㅇ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허용, 배우자 유산 · 사산휴가 신설(5일 범위, 최초3일 유급) 등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대체인력 채용불가)를 축소하는 등 일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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