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민참여
제도소개
왜 적극 행정 일까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주저한다면, 우리는 뒤처질 것입니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적극 행정으로 앞서가야 합니다. 신뢰와 소통, 열정과 도전으로 국민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적극 행정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의 해
- 2020.06.11.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 2020.05.보다 개선된 2020년도 적극행정 운영지침 발표
- 2020.04.관계기관 합동 2020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 2020.01.첫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 발표
2019년적극행정 제도화 원년
- 2019.11.45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완료
- 2019.11.07.2019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 2019.08.06.최초 적극행정 제도화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 2019.05.31.적극행정 가이드라인 적극행정 운영지침 마련
- 2019.03.14.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적극당당 적극행정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고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추진 방식에 따른 분류
-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소극답답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 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위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위
- 관 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