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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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는 고용 노동 행정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번없이 1350) 전화 및 국민신문고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6개 지방청 및 40개 지청, 2개 출장소
위원회 (15개)
- 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12개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 각9인(현27인) 위원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의결,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특별 행정심판위원회로서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심사청구를 한 후,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하여 심리ㆍ재결하는 행정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