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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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고센터

신고센터
고용노동 관련 법·제도의 위법사례 제보 및 투명한 행정 수행을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근로기준법위반신고 등 민원성격의 신고는 온라인민원신청을 이용하시고, 일반 질의응답은 질의민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부정비리 신고
고용노동부 및 산하단체 소속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 등 부정비리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공직자부정비리신고’창구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지원합니다.
- 급여·퇴직금 등의 체불임금 해결요구 등은 온라인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비리신고에는 진정이나 기타 노동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접수 및 답변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비위 사례(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비공개됩니다.)
- 1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금품요구 또는 제공
- 2 술값, 식사비용, 골프비용 대납 등 각종 향응 요구 또는 제공
- 3 불필요한 외부강의 알선 요구
- 4 사업장 시설물 등 편의제공 요구
- 5 숙박, 교통 등 편의 제공 요구
- 6 고용노동부 공무원 경조사 통지 및 경조사 비용 제공 등
- 7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공직 내·외부의 부정청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