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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 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성과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성과고유번호
노동부-26-019
관련성과번호
노동부-26-016, 노동부-26-020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2-7649 
담당자
박호정 
등록일
2026-06-22 
관련링크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잡는 모범 사용자로서의 정부, 적정임금, 공정수당으로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등 처우 개선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삼담센터 개소>
ㅇ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등 마련 중이나,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 쪼개기 계약, 364일 근로계약으로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파견근로자 정규직 미전환 등 
  -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 역할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준비 및 제보센터 임시 운영
    (3.16.~4.5.)
ㅇ 공공부문 불합리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4.6.)하여,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기관 지도·감독 등 조치 예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
ㅇ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
ㅇ 이에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
    (공정수당, 적정임금 등)를 지급하고, 
  -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발표>
ㅇ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
ㅇ 공공부문에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마련
ㅇ「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 주요 내용
 -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①적정임금 보장 위한 계약제도 개선(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 노무비 구분 명시 등), ②불합리한 
    임금격차 완화(정규직 전환인력 복지 3종에 대해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등)
 -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으로 보장(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 설정)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하도급(2차도급) 원칙적 제한(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 통해 예외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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