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통 비공개 세부기준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공통사항 | 법률 위임사항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비공개 (「형사소송법」 제47조) |
제1호 | |
| 민원 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호 |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
제1호 | |||
| 통계자료를 다른 자료와 대응 또는 연계함으로써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또는 사업체의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통계법」 제31조) |
제1호 | |||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제1호 | |||
| 국가안전 보장 등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2호 | ||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제2호 | |||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관련 정보 | 수사관계 조회 사항 | 제3호, 제4호 |
||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중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
|||
|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정보 |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 제3호 | ||
| 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 제4호 | |||
| 수사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정보 | 제4호 | |||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 제5호 | ||
| 입찰 예정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 조사 등의 자료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 기록 등) |
제5호 | ||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 연구 결과 등) | 제5호 | |||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 기록) |
제5호 | |||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제5호 | |||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제5호 | |||
| 위원회 명단 공개 | 외부 컨설팅, 각종 위원회 명단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제5호 | ||
| 민감한 개인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등 | 제6호 | ||
|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 제6호 | |||
|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재산상황(납세증명서) | 제6호 | |||
|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제6호 | |||
| 공무원 또는 기타 직원의 집 주소·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제6호 | |||
| 구직표, 고용보험 취득·상실자 명부, 피보험자 자료,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실직자 명단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
|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명장, 우수지도자, 기능전승자 선정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제6호 | |||
| 개인 신상정보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각종 인· 허가신청서 및 승인서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의 인가신청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등) | 제6호 | |||
| 행정심판청구의 재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도 당해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7호 | ||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 업무상 취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중에서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제7호 | |||
| 사업장 노무실태 등 점검 시 특정 사업장의 경영자료로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제7호 | |||
| 사업장별 각종 지원금 지원내역 (장애인 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고용창출 및 고용조정 장려금 등) |
제7호 | |||
|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등 | 제8호 | ||
| 공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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