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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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대변인 | 홍보담당관 |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평가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홍보계획 및 분석·보고자료 등 | 제5호 |
|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 대외 공개된 자료 외 출입기자단의 개인 식별형 정보 | 제6호 | ||
| 디지털소통팀 | 정책광고 업무지원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콘텐츠 제작 및 활용자료 | 제5호 | |
| 디지털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콘텐츠 제작 및 활용자료 | 제5호 | ||
|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자료 | 제5호 | ||
| 디지털 채널 운영 및 홍보지 기획 및 운영 | 용역업체 선정 심사위원 개인정보,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업체식별정보 등 | 제6호, 제7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감사관 | 감사담당관 | 재산등록 및 심사 |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서류 등 일체 (법상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목록 등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
제1호, 제6호 |
| 감사업무 | 직무상 알게된 비밀 관련 사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제1호 | ||
|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제4호, 제6호 | ||
|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 제6호 | ||
| 민원운영팀 | 제안제도 운영 | 제안 제도 또는 제안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 제5호 | |
| 제안인의 개인정보, 제안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당해 제안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 | 제6호 | |||
|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 | 고객 만족도조사 등 관련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기획 조정실 정책 기획관 |
기획재정 담당관 | 주요업무계획 | 업무추진지침 관련 정보 | 제5호 |
| 예산 편성 |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관련 자료 | 제5호 | ||
| 혁신행정 담당관 | 정책연구사업 총괄 조정‧관리 | 정책연구사업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 | 제5호 | |
| 규제개혁 담당관 | 법령안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 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중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민감정보 |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 민감한 정보 | 제5호, 제6호 | |
| 비상안전 담당관 |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 충무 계획 수립 및 작성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정부비상훈련 | 을지연습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 위기 상황 관리 연계 통신망 유지 등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지능정보화 기획팀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 제2호 | |
|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 | 제2호 | |||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시스템 운용현황(내부구조·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 제5호 | ||
| 기획 조정실 국제 협력관 |
국제협력 담당관 | FTA협상, 국제기구업무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관계) | 제2호 |
|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호(SOFA)와 관련된 정보 | 제2호 | ||
| 외국인력 담당관 |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시행 | 송출국가별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한도 | 제2호 | |
|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별 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운영·관리 | 송출국가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구직자명부 규모 | 제2호 | ||
|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체결 |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 제2호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취업지원 | 외국인노동자 개인정보 및 사업장 명단 | 제6호 | ||
|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점수제, 고용허가서, 고용변동, 사업장 변경 등) |
제6호 | |||
|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대책의 수립·시행 |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 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국제개발 협력팀 | 국가 간 고용노동 협력업무 |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업무 | 제2호 | |
|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정보 | 유·무상 원조사업 관련 정보 | 제2호 | ||
|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 | G20, OECD, APEC, ASEAN, ASEM, WB 등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 관련 회의 자료 등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
|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 근로자 보호 |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업무 자료 등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2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
고용정책 총괄과 | 고용정책 심의회 등 고용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 고용정책심의회의 속기록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
제1호 |
| 고용영향평가 | 고용영향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 관련 자료 (단, 평가결과 보고서는 제외) |
제5호 | ||
| 업무 대행기관 선정 심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 인력수급 대책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신청서 및 검토자료 | 제5호, 제7호 | |
| 지역 일자리 공시제 운영 | 일자리 사업 평가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관련 자료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일자리사업 선정 및 평가 관련 자료 | 제5호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 선임 등 인사 자료 | 제5호 | ||
|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 협의체별 구성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기업일자리 지원과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관련 자료 (단, 평가결과 보고서는 제외) |
제5호 | |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 | 제6호 | |||
| 일자리 으뜸기업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심사위원회 등 평가자료 | 제5호 | ||
|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등 평가자료 | 제5호 | ||
| 고용장려금 |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사업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 제5호 | ||
|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평가자료 | 제6호, 제7호 | |||
| 산업전환 일자리지원단 |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 사업장 정보 및 기타 민감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심사 시 제출한 평가자료 등 | 제5호, 제7호 | |
| 산업일자리 전환지원금(훈련·채용장려금 등) |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사업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 제5호 | ||
|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평가자료 | 제6호, 제7호 | |||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라 함) 및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 | 제5호 | ||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성인 연락처, 이력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고용상태 영향조사 | 고용상태 영향조사 과제선정 및 평가 관련 자료 (단, 평가결과 보고서는 제외) |
제5호 | ||
| 조선업 상생모델 확산 | 조선업 상생모델 확산을 위한 외부 관계자와 협의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 | 제5호 | ||
| 상생모델 확산에 관한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 등 자료 | 제5호 | |||
| 간담회·협의 등 참석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 및 참석한 업체의 경영·영업 등 비밀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 | 조선업 상생협의체 참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및 참석한 업체의 경영·영업 등 비밀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 정책관 |
고용서비스 정책과 |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ㆍ감독 |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보고서 | 제7호 |
| 고용보험 기획과 | 고용보험심사 제도의 운영·지원 | 고용보험 심사결정서 중 개인정보, 사업장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심사위원회에서의 위원 발언내용 등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6호, 제7호 | |
| 고용보험제도운영 | 고용보험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인 및 개별 사업장의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
| 고용보험 제도 개선 | 진행 중인 연구 및 실태조사 자료 등 | 제5호 | ||
|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제6호 | ||
|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제도운영 |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하여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 |
제1호, 제6호, 제7호 | ||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제도의 관리 | 실업급여 개인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의 폐업 사유에 관한 자료 | 제6호 | ||
|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3호 | |
|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관리 | 실업급여 개인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의 퇴직사유에 관한 자료 | 제6호 | ||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판단 기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에 관한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부정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생계비용 지원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인 개인정보 | 제6호 | ||
| 자산운용팀 | 자산운용관련 위원회 운영ˑ지원 |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ˑ지원 업무 중 개인정보, 자산운용 관련 내용, 위탁기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위원회에서의 위원 발언내용 등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 |
| 전담자산운용기관 등 위탁기관 업무 | 위탁기관 관련 업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제8호 | ||
| 일일 소요자금 파악 및 유동성 관리 업무 | 정보의 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8호 | ||
| 국민취업 지원기획팀 | 민간위탁기관의 지도・감독 | 위탁기관 지도점검 및 평가 등 관련 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관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현황 및 구직촉진수당 등 개인별 수당 지원 내역 및 참여자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 제6호 | ||
|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
고용서비스 기반과 |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개발ㆍ운영 | 특정인이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 제6호 |
|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 제5호 | |
|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평가 자료 | 제5호 | |||
|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 확산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의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 심사, 평가 자료 | 제5호, 제6호 , 제7호 | ||
| (민간)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사항 | 제7호 | |||
| 고용문화개선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 고용문화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검토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 의사로 볼 수 없는 사항 | 제5호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운영 |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및 평가 자료 | 제6호, 제7호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관련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사업장 정보, 민원인 개인식별형 정보 | 제6호, 제7호 | |||
| 여성고용 정책추진사업 | 여성경제활동 고용촉진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 | 제5호 | ||
|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 검토자료 및 내부회의 자료 | 제5호 | |||
| 사업장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 제6호, 제7호 | |||
|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 | 공사입찰 계약 내용, 사업장 경영 관련 비밀자료 | 제5호, 제7호 | ||
|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 및 고용평등 실태 파악 | 사업장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 제6호, 제7호 | ||
|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 특정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 제6호 | ||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운영 | 민간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심사,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포상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 제5호 | ||
|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평가자료 | 제6호, 제7호 | |||
| 산단 행복일터 운영 | 지원 대상 지역·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 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일생활균형 경영공시제 운영 |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 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미래고용 분석과 | 고용노동 통계 분석 |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공표 범위 이외 통계자료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17조) |
제1호 | |
| 노동시장 조사과 |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총괄 관리 | 통계작성 승인 시 제외된 미공표 항목 (「통계법」 제27조제3항) |
제1호 | |
|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통계자료 | 제6호, 제7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통합고용정책국 |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 고령화 대응 고용대책 추진, 각 부처(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 자료 | 제5호 |
| 장애인고용과 |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기금의 운영 및 관리 | 차년도 세입·세출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법인의 사업계획서 등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 제7호 | ||
| 사회적기업과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운영 | 사회적기업 경영정보(사업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사업실적 관리 | 개별 사회적기업 인·지정 및 재정지원 기준 위반 현황 | 제7호 | ||
|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
청년 고용기획과 | 청년일자리 대책 수립 | 청년일자리 대책 수립 검토자료 | 제5호 |
| 한국잡월드의 관리·운영 | 임원 선임 관련 내부 검토자료 | 제5호, 제6호 | ||
| 대학일자리센터 | 대학일자리센터 성과평가 관련 자료 등 | 제5호 | ||
| 비영리법인 인·허가 | 비영리법인 인·허가 관련 법인 단체의 경영정보 등 | 제7호 | ||
| 해외 취업지원 사업 | 청년 취업 관련 외교문서 등 | 제2호 | ||
| 운영기관 선정심사자료 등 내부검토 자료 | 제5호 | |||
| 해외통합정보망 유지·보수 등 입찰 관련 선정심사자료 | 제5호 | |||
| 청년 취업지원과 | 청년취업 활성화 |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평가자료 등 | 제5호 | |
| 청년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등 내부관리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청년채용 기반과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획·운영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인별 지원내역 및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 제6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직업능력정책국 | 직업능력 정책과 | 산하기관 지도 및 감독 | 산하기관 지도·감독 등 자료 | 제5호 |
| 직업능력 평가과 | 수탁기관 지도·감독 |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 감사 자료 | 제5호 | |
| 국가기술자격검정 세부운영 |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명단 및 채점결과 | 제5호 | ||
|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의 답안지 | 제5호 | |||
| 국가기술자격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인적자원 개발과 |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훈련성과 및 개별 훈련기관 정보(훈련성과·취업률·수료율 등)로서 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 |
| 지도, 점검 | 훈련기관별 지도, 점검 결과 등 | 제7호 | ||
| 기업훈련 지원과 | 일학습병행 정책 운영 | 훈련과정 개편안 등 의사결정을 위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 | 제5호 | |
| 산재발생 학습근로자 인적사항 및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학교) 등 정보 | 제6호, 제7호 | |||
| 지도·점검 | 훈련기관 지도·점검 자료 | 제7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노동 정책실 노동 정책관 |
노동정책 총괄과 | 노동정책 수립 | 노동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그 공개로 인해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상생협약 이행 | 상생협의체 참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및 참석한 업체의 경영·영업 등 비밀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상생모델 확산 | 기업전문가 등 단체개인과의 간담회·협의 등에 대한 자료 | 제5호 | ||
| 상생모델 확산에 관한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 등 자료 | 제5호 | |||
| 간담회·협의 등 참석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 및 참석한 업체의 경영·영업 등 비밀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관련 법·제도 개선 |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 | 제5호 | ||
| 노무제공자 지원과 |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 업무 총괄 | 연구 및 실태조사 등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 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함) 및 고용개선사업 수립과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 | 제5호 | ||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제5호 | |||
|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지원사업 위탁기관 등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 |||
| 공공노사 관계과 |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 노동조합 임원의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 임금근로시간 정책과 | 임금·근로시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근로자 보호 |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업무 | 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 제7호 | ||
| 특별연장근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노동 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
노사협력 정책과 | 노사발전재단 지도·감독 | 재단에 대한 지도 점검, 감사 등에 관한 자료 | 제5호 |
| 정부포상 관련 | 정부포상(근로자의 날, 노사문화유공,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심사,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포상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도·감독 | 교육원에 대한 지도 점검, 감사 등에 관한 자료 | 제5호 | ||
|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 내부검토, 심사,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 노사협력프로그램 신청 등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개별 사업장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노사관계 법제과 | 노동조합의 설립 및 신고 | 노동조합 임원의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자료 (이해당사자에게는 공개) |
제7호 | ||
|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불법행위) |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제6호 | ||
| 해당 사업장의 불법행위 관련 자료 | 제7호 | |||
|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 |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세부기준 | 제5호 | ||
| 계획 수립 및 시행 | 감독 개별 사업장 명단 | 제5호, 제7호 | ||
| 사업장 감독 세부 기법 | 제5호 | |||
| 감독(내사) 진행 중인 정보 | 제5호 | |||
|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자율점검 |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이익 침해 등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제7호 | ||
| 노사관계 지원과 |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 노동조합 현황 및 개별 사업장 경영에 관한 자료 | 제7호 | |
|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 노동조합 및 해당 사업장의 불법행위 관련 자료 | 제7호 | ||
| 상황별 불법행위 예방 지도 관련 자료 | 제7호 | |||
| 개정노조법 현장지원단 | 개정노조법 노사관계 현장지원 | 노동조합 및 개별 사업장의 현황 관련 자료 | 제7호 | |
| 노동 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
근로기준 정책과 | 근로기준법 업무 처리 기준 |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및 업무처리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 | 제5호 |
| 근로기준 제도 연구 등 실태조사 | 근로기준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 | 제5호 | ||
| 공인노무사 징계 관련 사항 | 공인노무사 징계 사건 조사자료,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심의자료, 내부검토 문서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 작성·제출·수집된 관련 자료 | 제5호 | ||
| 퇴직연금 복지과 |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 진행 중인 연구 및 실태 조사 등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 지도 및 감독 관련 내부검토 중인 내용 | 제5호 | ||
| 근로복지 관련 업무 총괄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고용차별 개선과 | 비정규직 정책 수립 | 비정규직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등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근로자파견 사업장 관리 | 공개만으로도 당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6호, 제7호 | ||
| 노동 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
근로감독 기획과 | 근로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 |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세부기준 | 제5호 |
| 근로감독 개별 사업장 명단 | 제5호, 제6호 | |||
| 사업장 감독 세부 기법 | 제5호 | |||
| 감독(내사) 진행 중인 정보 | 제5호 | |||
|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시행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제6호 | ||
| 정보화 자원 관리 | 각종 사건 관련 자료 | 제4호 |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DB 자료에 관한 사항 | 제6호 | |||
| 수사기법 공개 우려 등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항 | 제4호 | |||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검토,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 제5호 | ||
| 근로감독 협력과 | 노동감독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노동감독관 역량강화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협의 사항 지방노동감독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5호, 제6호 | ||
| 중앙-지방 감독협의회 (대상선정 등) | 수사대상 공개 우려 등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협의 사항 노동감독 대상 등 공개만으로도 당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4호, 제5호, 제7호 | ||
| 지방노동감독 지도·감독 | 노동감독 및 수사대상 공개 우려 등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지도 및 감독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 노동감독 대상 등 공개만으로도 당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정보 |
제4호, 제5호, 제7호 | ||
| 근로조건 자율개선 정책 수립 및 운영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제5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
산업안전 정책과 |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유지 및 관리 | 산업재해 자료 중 사업장 (개인, 법인) 관련 정보 | 제6호, 제7호 |
| 산재예방 유공 포상 작업환경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산재예방유공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포상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6호 | |||
| 작업환경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현황 (사업주 및 사업장 정보) |
제7호 | |||
| 산업안전 기준과 | 안전관리자 제도 |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대행요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 프로그램 제도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 및 법인의 정보 | 제7호 | ||
| 개인정보 보호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자 및 사업주의 개인정보 등 | 제6호 | ||
|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 등) 정보 | 제6호, 제7호 | |||
| 산재예방 지원과 |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 |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안전보건격차개선과 | 외국인·고령·여성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 정책 수립·총괄 | 외국인·고령·여성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대책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산업안전 보건본부 산업보건보상 정책관 |
산업보건 정책과 | 근로자 건강진단 |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
제1호, 제6호 |
| 석면해체·제거업체 | 석면해체·제거업체 처분내역, 석면해체·제거업체별 해체실적 관련자료 | 제5호, 제7호 | ||
| 보건관리자 제도 |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대행요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 정보(통계로는 공개), 작업환경측정 결과 중 공정 및 취급 화학물질 관련 정보 | 제7호 | ||
| 산재보상 정책과 | 산업재해보상 정책 수립·총괄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노무제공자 안전보호과 |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 업무 총괄 | 연구 및 실태조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 제5호 | |
| 노무제공자 지원사업 |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 제5호 | ||
| 직업건강 증진팀 |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증진 실태점검 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
|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 감독국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작업중지 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산업재해조사표 | 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내역, 사업장 정보와 개인의 재해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안전보건감독 | 사업장별 점검, 감독, 진단 등의 세부내역 | 제4호, 제5호, 제7호 | ||
| 점검, 감독, 진단 등의 자료 중 사업장 정보 | 제7호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제7호 | ||
| 중대산업재해 수사과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보 및 재해자의 개인정보 | 제6호, 제7호 | |
| 건설산재 예방감독과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체 처분내역, 업체별 실적 등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 정보 | 제6호, 제7호 |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 |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등록 사항, 점검 및 처분내역 등 | 제5호, 제7호 | ||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 대행요원 및 사업주의 개인정보 | 제6호 | |||
| 건설근로자 기초 안전 교육기관 강사 및 이수자의 개인정보 | 제6호 | |||
| 화학사고 예방조사과 |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위험물 저장위치 및 화학물질 보유위치 등에 대한 정보 | 제3호 | |
|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 PSM 이행상태평가 등급 현황(항목 중 일부) 및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및 등급 현황 (등급 및 개인정보 등 일부 항목) |
제6호, 제7호 | ||
|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및 조사 내역 자료 | 제7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 로드맵이행 총괄팀 |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체계 구축 | 스마트 안전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 등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 제7호 |
| 안전문화 협력팀 |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련 |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 제7호 | |
|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기관 |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 제7호 | ||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 ① 작성단위 | ② 소관사항 | ③ 비공개 대상 정보 | ④ 근거 | |
|---|---|---|---|---|
| 실·국·관명 | 부서명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 보안 업무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제1호 |
| 비밀 소유 현황 | ||||
|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 청사·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제2호 | ||
| 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처리대장 상 개인·단체·법인정보 내역 등 | 제6호, 제7호 | ||
|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제1호 | ||
|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공무원징계령」 제20조) |
제1호, 제5호, 제6호 | |||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제6호 | |||
|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 제5호, 제6호 | |||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 제5호 | |||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제5호 | |||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
| 단체교섭 및 협약관리 | 부내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
| 청·관사 계약 |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제6호 | ||
| 건강검진 자료 |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표, 상담내용, 건강증진 등 개인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자료 | 제6호 | ||
| 안전보건관리 책임기관 | 안전보건관리 책임기관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등 내부 점검 자료 |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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