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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율 제고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27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556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7-09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율 제고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 시행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2026년 5월 12일부터 법률 개정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회수절차가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되어 공단에서 법원을 통한 소송없이 바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귀책사유 있는 직상수급인, 상위수급인 또는 건설업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해 임금체불 연대책임 의무가 부과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의무 해태로,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가에서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즉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ㅇ「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그 회수율이 저조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ㅇ 이에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도급 사업에서의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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