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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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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6-08-11 
조회
1,343 
-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본격 시행 -

  정부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및「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남녀고용평등법?(’26.2.19, 3.17. 공포), 「고용보험법」(’26.3.17.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26.9.18. 시행)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26.9.18. 시행)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위의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신설(’26.9.18. 시행)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 (상한)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축소(’26.9.18. 신청자부터 적용)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에는 ①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법령 개정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여 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의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송주현(044-202-7412),유혜선(044-202-7475),박해성(044-202-7471),이현정(044-202-7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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