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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34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571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7-20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 대체자를 구할 수 있따고요? Nope! /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YES! / `26년 7월 이전 인수인계기간 이후 대체자 업무시작! / `26년 7월 이후 인수인계기간 대체자 업무시작! / 행정해석 변경으로 업무 공백도 최소화하고, 인수 인계 기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7.1.~)
ㅇ 육아휴직 등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기간 관련 행정해석 변경(7.1.시행)
-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 해소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간
불일치 문제도 제기 → 불일치 해소
- 인수인계기간 동안에 실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하여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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