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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
고용노동부는 통합적인 정부업무평가 정보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범부처의 국정성과를 보시려면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바랍니다.
- 성과명
-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시행
- 성과고유번호
- 노동부-26-055
- 관련성과번호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778
- 담당자
- 박호정
- 등록일
- 2026-08-27
- 관련링크
- 보도자료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령」 시행
1.체불 노동자 도산대지급금 제도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임금 지급 / 지급 범위는? (BEPORE)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등 -> (AFTER) 최종 6개월 분의 임금 등 / 상한액은? (BEPORE) 2,100만원 -> (AFTER) 3,150만원 /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2. 체불청산지우언 사업주 융자 / 체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BEPORE) 사업주당 1.5억원(노동자 1인당 1.5천만원) -> (AFTER) 사업주당 2억원 담보 제공 시 10억원(노동자 1인당 2천만원)
ㅇ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 확대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26.8.20 이후 지급 요건 충족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최대 3,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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