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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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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997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주휴수당 등 진정제기 시, 익명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한가요? 2019.06.03 답변완료
4996 채용 공고와 다르게 작년7월부터 2019년 5월말까지 일하였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하였습니다. 신고방법 부탁드립니다. 2019.06.03 답변완료
4995 급작스런 사유로 연차신청을 하면 1차로 거부, 2차로 연차사용이나 평가점수 감점으로 급여에 영향을 끼칩니다.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19.05.31 답변완료
4994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623일이고 다음날 24일회사 입사예정이면 조기취업수당 못받나요? 그렇다면취업희망카드에*참고사항,변경될수있음은 뭔가요 2019.05.31 답변완료
4993 문의 내용은 연차 신청서를 사용하지않았지만 회사에 출근후 급한사유아이 병원,부모님 병원,본인 병원 당일 연차를 사용시 회사평가 -반영이있는데 이부분은 시정 되는 부분이 있나요? 2019.05.31 답변완료
4992 일요일이 보통의 근무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급휴무를 부여하여야하는 경우, 일요일이자 관공서 공휴일에도 해당하는 날에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2019.05.31 답변완료
4991 1차 출석 사측 쓰도않은 근로계약서제출 담당관반환 법처리로 마음굳히고 2차출석 대기중 왠입금 이럴땐 진정취하 꼭 해야한다면 어떻게? 인터넷? 2019.05.31 답변완료
4990 위장도급과 관련된 상담을 하려고합니다. 최저임금 지불과 4대보험 납부를 요구하려합니다. 10시~19시까지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는점, 정확한 계급체계 아래 명령하에 일했던 점. 2019.05.30 답변완료
4989 제약기계,자동화기기 제조업종으로 근로자가 50인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5.30 답변완료
4988 올해 4월 30일에 첫출근하여 5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시안하고 구직사이트에 올라와져있는 근무내용과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9.05.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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