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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조기취업수당 관련문의 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 12시점이 623일이고 다음날 24일회사 입사예정이면 조기취업수당 못받나요?
그렇다면취업희망카드에*참고사항,변경될수있음은 뭔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로 한정하므로 귀하가 해당 입사시점에 1/2이 되는 시점이 아니라면 수급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전산조회 후 지급여부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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