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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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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급작스런 사유로 연차신청을 하면 1차로 거부, 2차로 연차사용이나 평가점수 감점으로 급여에 영향을 끼칩니다.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가 요청한 연차사용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노동법 상 위반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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