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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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주휴수당 등 진정제기 시, 익명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가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익명이 아닌 개인이력을 반드시 입력하여 개별적으로 진정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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