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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차 출석 사측 쓰도않은 근로계약서제출 담당관반환 법처리로 마음굳히고 2차출석 대기중 왠입금 이럴땐 진정취하 꼭 해야한다면 어떻게? 인터넷?
- 답변
- - 귀하가 임금체불 진정서(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를 제출한 것인 지 알 수 없으나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할 경우 차후 동일요지의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취하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임금청산으로 법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출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