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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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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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채용 공고와 다르게 작년7월부터 2019년 5월말까지 일하였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하였습니다. 신고방법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귀하가 임금(최저임금미만 지급)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