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약기계,자동화기기 제조업종으로 근로자가 50인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사업의 ‘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상 사업의 분류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 사업장 업종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를 안내드리며, 혹 홈페이지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 02-2012-9114)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