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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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약기계,자동화기기 제조업종으로 근로자가 50인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의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여야 하며,
- 동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의2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대상 사업의 ‘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이나 업태가 아닌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대상 사업의 분류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귀 사업장 업종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를 안내드리며, 혹 홈페이지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 02-2012-9114)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문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