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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927 양진영 근로감독관의 사과 연락이 전혀없음으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차 접수해야옳을까요? 2019.05.22 답변완료
4926 네일업계에서 초보란 이유로 기술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90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일을 시킵니다. 네일업계전체를 감사해주세요 2019.05.21 답변완료
4925 법정의무교육 질문입니다. 5인 이하 개인사업장입니다. 의무교육 중 교육자료 사내비치로 가능한 교육과 꼭 받아야하는 교육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05.21 답변완료
4924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4개월남겨두고 있는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연락이와서 시작할당시 학교휴학중인 상태였다고 지금와서 중도해지 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2019.05.21 답변완료
4923 육아휴직 급여 문의 자녀는 둘12生,15生, 와이프 육아휴직5년 中, 20년 복직 제가 20~21년 휴직시 20, 21년 각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및 육아휴직급여 대상인지? 2019.05.20 답변완료
4922 작업장내 화기작업시 소화기 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착공일은 작년9월이며 올해 1월1부로 변경되어 소화기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05.20 답변완료
4921 실업급여원거리 출퇴근대구에서 근무 중이였으나 구미지사에 새롭게 생기는 부서로 근무 지시를 받았고 그러나 신규 부서라서 공식 발령 문서는 없는 상태 다른 증명 서류 문의 드립니 2019.05.20 답변완료
4920 218일 부터 워크넷을 통해 이메일 입사지원 신청을 3회 하였읍니다. 차후 워크넷을 통해 몇회를 더 할수 있나요? 2019.05.20 답변완료
4919 5인이하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임신준비중인데 출산휴가대체직을 뽑을 상황이 안되는곳이어서 퇴사하게된다면,자발적퇴사인가요? 회사사정에의한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2019.05.20 답변완료
4918 근로자카드 신규발급으로 첫수업에 카드인식이 안되서요 QR코드로 출석체크완료했습니다 재발급해야될가요? 카드정보가 바뀌면 수강등록된 수업수료에 영향이 있나요? 절차와 서류가 궁금합니다 2019.05.2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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