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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급여 문의
자녀는 둘12生,15生, 와이프 육아휴직5년 中, 20년 복직
제가 20~21년 휴직시 20, 21년 각각 아빠육아휴직보너스 및 육아휴직급여 대상인지?
- 답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통상 아빠)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00만*)하므로 (* ’19.1.1.부터 상한 250만원) 각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휴직사용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해서는 귀하의 배우자 휴직상황 등을 전산조회하여 사용기간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