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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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네일업계에서 초보란 이유로 기술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90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일을 시킵니다. 네일업계전체를 감사해주세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사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요청하신다면 개별사업장을 상대로 진정제기를 하시거나 감독청원(익명보장)을 하셔야 합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