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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네일업계에서 초보란 이유로 기술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적게는 60만원 많게는 90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일을 시킵니다. 네일업계전체를 감사해주세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사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요청하신다면 개별사업장을 상대로 진정제기를 하시거나 감독청원(익명보장)을 하셔야 합니다. ※감독청원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근로감독청원서’ 신청(익명 요청시 내용에 반드시 익명요청을 기재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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