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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양진영 근로감독관의 사과 연락이 전혀없음으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차 접수해야옳을까요?
답변
민원처리 과정에서 많은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재차 죄송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민원마당-신고센터'에는 '불친절직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느끼신 부분에 대해 신고하신다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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