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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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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일채움공제 만기를 4개월남겨두고 있는상황에서 갑자기 어제 연락이와서 시작할당시 학교휴학중인 상태였다고 지금와서 중도해지 된다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 내일채움공제사업은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유는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해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외 사유 등 구제방법의 유무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하단에서 귀하의 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검색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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