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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947 일하다가 건강상 문제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일과 밀접한 부상이며 진단서 까지 다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더 있나요 2019.05.23 답변완료
4946 주5일월~금 09:00~17:00 에서 09:00~18:00 + 월1회 토요일 09:00~14:00로 변경, 회사에 추가가산임금요청시 거절당했을경우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2019.05.23 답변완료
4945 4월30일 09:00~5월1일 09:00 휴게시간포함 24시간 근무후 5월 1일 당직후 휴무일 과 5월1일 근로자의날이 겹치는 경우 대처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2019.05.23 답변완료
4944 회사에서 부당하게 내보면서 악의적으로 퇴직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2019.05.23 답변완료
4943 격일제 감단직 근로자로 근로자의 날 근무 하지않은 직원도 수당 지급 여부 문의 2019.05.23 답변완료
4942 저의 사업장은 식대를 매월 10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5.23 답변완료
4941 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 교부로 근로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퇴직금체불 진정시 대체 서류나 근거자료를 알려주십시오.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자료로 대체 가능한가요? 2019.05.23 답변완료
4940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는 대신 노조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지침 등을 만들어도 무방한가요? 2019.05.22 답변완료
4939 감단직경비원이지만 일근직으로 8시~18시까지 근무하며 근로자의날 쉬기로했는데 근무하고 대신다른날 하루 휴무했고,근로자의날은 8시~11시까지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2019.05.22 답변완료
4938 육아 휴직 중인데,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육아 급여 신청 시 회사로부터 급여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체크 해야 합니까? 2019.05.22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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