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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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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 휴직 중인데,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육아 급여 신청 시 회사로부터 급여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체크 해야 합니까?
답변
귀 사의 인센티브가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있는 정기적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이나 차후 미고지 시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대비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관할 센터 담당팀으로 전산 체크 등 고지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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