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 휴직 중인데,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습니다. 육아 급여 신청 시 회사로부터 급여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체크 해야 합니까?
- 답변
- 귀 사의 인센티브가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있는 정기적 상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이나 차후 미고지 시 오해의 여지가 있음을 대비해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있다면 관할 센터 담당팀으로 전산 체크 등 고지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실업급여 수급중에 일3시간 /주15시간 / 시급 10,148원 일 경우 어느경우에 해당될까
- 다음글감단직경비원이지만 일근직으로 8시~18시까지 근무하며 근로자의날 쉬기로했는데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