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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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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부당하게 내보면서 악의적으로 퇴직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도 어렵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 - 고용보험 퇴사사유가 사실과 달라 사유정정 등 당사자 간 다툼이 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업무가 2017.1.1.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실사유 정정을 위한 담당자 조사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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