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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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는 대신 노조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지침 등을 만들어도 무방한가요?
- 답변
- - 개정법에서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신고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나 취업규칙에 상기의 근거규정을 명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