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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017 고용보험 가입은 10년정도 했구요....이직을했는데 1달정도 근무후 권고 사직하면 실업급여 를 받을수잇나요?? 2019.06.05 답변완료
5016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남깁니다. 회사에서 무조건 정해진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2019.06.05 답변완료
5015 18년 4월 퇴사 후 18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직도 미지급. 전 회사에서는 명확한 설명도 없어, 법적 근거를 들어 재요청해보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2019.06.05 답변완료
5014 연봉협상이 없었고 무작정 계약서 사인만 하라고해서 지금까지 사인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상 회사는 이런식이여서 신고 하고 싶습니다. 2019.06.05 답변완료
5013 직원 칭찬은 어디로 올리면 됩니까? ^^ 2019.06.04 답변완료
5012 확정급여형 퇴직금 산정은 통보없이 당일퇴사시 퇴직금의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30일 전 퇴사 통보 없이 바로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2019.06.04 답변완료
5011 5월초에 권고퇴직으로 퇴사5월 24일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해보니 아직 퇴사처리가 안 됐는데 자격 수급 신청 가능합니까? 2019.06.04 답변완료
5010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급여를 익월인 6월25일 지급하는게 법위반은 아닌지요? 2019.06.04 답변완료
5009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근, 특근 등의 추가근무 수당을 매월 지급하지 않고, 공지된 연말에 지급하거나 경영상의 편의로 다음 해에 수개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인가요? 2019.06.04 답변완료
5008 휴가 사용촉진제도로 휴가일을 지정하여 사용를 촉진했는데고 불구하고 출근했을시 회사가 적극적 노무수령거부를 안했다면 연차수당 지급은? 2019.06.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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