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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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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월초에 권고퇴직으로 퇴사5월 24일에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해보니 아직 퇴사처리가 안 됐는데 자격 수급 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1차적으로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통하여 판단하므로 근로자는 실업신고 전에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하나 사업장으로부터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했더라도 고용센터는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일단 접수 후 보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차후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 등 미지급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여 처리를 독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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