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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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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급여를 익월인 6월25일 지급하는게 법위반은 아닌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매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일정한 기일이라 함을 특정일을 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기일이 주기적으로 도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 2011.4.14.)은 상용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일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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