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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확정급여형 퇴직금 산정은 통보없이 당일퇴사시 퇴직금의 손해를 볼 수 있잖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는 어떤가요? 30일 전 퇴사 통보 없이 바로 퇴사하더라도 문제가 없나요?
- 답변
-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연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 유, 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