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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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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봉협상이 없었고 무작정 계약서 사인만 하라고해서 지금까지 사인을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항상 회사는 이런식이여서 신고 하고 싶습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연봉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서면미명시로 위반사유가 되는 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여 해당 법(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여부를 상담하시고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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