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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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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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8년 4월 퇴사 후 18년도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직도 미지급.
전 회사에서는 명확한 설명도 없어, 법적 근거를 들어 재요청해보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