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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휴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남깁니다.
회사에서 무조건 정해진 기간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나요?
- 답변
-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에 대해 ⅰ)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며, ⅱ)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촉진을 행할 수 있으나 상기의 절차가 아닌 사용자 임의로 시기를 정하여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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