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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고용보험 가입은 10년정도 했구요....이직을했는데 1달정도 근무후 권고 사직하면 실업급여 를 받을수잇나요??
- 답변
- 최종사업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개인혜택안내’를 통해서 개인별 근무이력을 조회, 피보험단위기간을 재차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