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감단직경비원이지만 일근직으로 8시~18시까지 근무하며 근로자의날 쉬기로했는데 근무하고 대신다른날 하루 휴무했고,근로자의날은 8시~11시까지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답변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감단승인을 받은 적용제외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