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감단직경비원이지만 일근직으로 8시~18시까지 근무하며 근로자의날 쉬기로했는데 근무하고 대신다른날 하루 휴무했고,근로자의날은 8시~11시까지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되나요?
- 답변
-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감단승인을 받은 적용제외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제공에 관계없이(일하거나 또는 쉬거나)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