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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7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917 대략 1년 6개월 전에 일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휴게시간 명목으로 쉬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매일 5시간근무 중 1시간 시급을 못받은것을 알았습니다. 돈받을수있나요? 2019.05.17 답변완료
4916 야간수당기준이 하루에 일하는사람이 5인이상인가요? 아니면 1주일에 일하는사람이 5인이상인가요? 2019.05.17 답변완료
4915 저기 제가 야간알바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5인이상이 아니라고 안주더라구요 근데 1주일에 야간에 하는분이 4명인데 오후에도 하는분이 잇거든요 사장제외하고 그럼 5인이상아닌가요? 2019.05.17 답변완료
4914 주휴수당을 못받아서 신고를 하였는데 제 상담하시는분이 5월 20일 월요일까지 돈을 받아줄테니 취하서를 오늘 안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줘야하나요? 확실히 받을수있나요? 2019.05.17 답변완료
4913 임산부입니다. 시간선택제로 주42.5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 할려는데요, 임금감소 보전금은 근로자에게 지원되는게 아닌가요? 2019.05.17 답변완료
4912 산업안전보건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5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시행령 별표 1의2에 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한 조건만 있네요.. 2019.05.17 답변완료
4911 쌍둥이 육아휴직2년 사용후 회사에 복직 시 육아휴직사후지급은 회사 복귀 후 6개월뒤 2명꺼 다받는건가요? 아님 6개월근무하고 1명분,6개월에 1명분해서 1년뒤에 받을수있는건가 2019.05.17 답변완료
4910 건설업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2 내용하고는 다른 사항인가요? 2019.05.17 답변완료
4909 사과및 시정없을시 그 지인관계구도로 접수 근로자를 기만하고 소리친건을 고소장정식접수후 배후를 조사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019.05.16 답변완료
4908 양진영근로감독관이 엑센트의 강도 단고저의 강세가 보통소음을 넘어서는 수준이여서 청와대신문고로 공직의자리에 합당찮은언사와 지인구도의 업체를 싸고도는행태가 불법적인점은시정바랍니다!! 2019.05.1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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