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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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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야간수당기준이 하루에 일하는사람이 5인이상인가요? 아니면 1주일에 일하는사람이 5인이상인가요?
답변
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수는 쉽게 말하면 1개월을 산정기간으로 하여 사업장 가동일(1일)별 평균 근로자수를 의미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며,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십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 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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