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5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시행령 별표 1의2에 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한 조건만 있네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2는관리책인자를 두어야 할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두어야 하며,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쌍둥이 육아휴직(2년) 사용후 회사에 복직 시 육아휴직사후지급은 회사 복귀 후 6개월
- 다음글임산부입니다. 시간선택제로 주42.5시간에서 주30시간으로 단축근무 할려는데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