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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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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5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시행령 별표 1의2에 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한 조건만 있네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2는관리책인자를 두어야 할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에 따라 두어야 하며, 관리감독자 교육을 연간 16시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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