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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저기 제가 야간알바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5인이상이 아니라고 안주더라구요 근데 1주일에 야간에 하는분이 4명인데 오후에도 하는분이 잇거든요 사장제외하고 그럼 5인이상아닌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사업장 근무일(가동일) 기준으로 1일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며,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십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 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