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기 제가 야간알바를 하는데 야간수당을 5인이상이 아니라고 안주더라구요 근데 1주일에 야간에 하는분이 4명인데 오후에도 하는분이 잇거든요 사장제외하고 그럼 5인이상아닌가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사업장 근무일(가동일) 기준으로 1일 평균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되므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며, 연인원이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日數)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人數)로 환산한 총인원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열 사람이 십일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 명이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