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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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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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대략 1년 6개월 전에 일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휴게시간 명목으로 쉬지도 않았는데 부당하게 매일 5시간근무 중 1시간 시급을 못받은것을 알았습니다. 돈받을수있나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휴게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 요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 이견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