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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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법정의무교육 질문입니다. 5인 이하 개인사업장입니다. 의무교육 중 교육자료 사내비치로 가능한 교육과 꼭 받아야하는 교육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경우라면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읜 경우 특별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에 대하여 법 적용 제외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02-403-0073), 있을 것이므로 관련교육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