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5인이하 비영리법인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임신준비중인데 출산휴가대체직을 뽑을 상황이 안되는곳이어서 퇴사하게된다면,자발적퇴사인가요? 회사사정에의한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 답변
- 사용자의 명시적 퇴사 권고가 없었다면 귀하의 퇴사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자의 자발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