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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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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업장내 화기작업시 소화기 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사착공일은 작년9월이며 올해 1월1부로 변경되어 소화기 사용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제7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접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소화기"가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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