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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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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요일이 보통의 근무일이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급휴무를 부여하여야하는 경우, 일요일이자 관공서 공휴일에도 해당하는 날에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관공서 공휴일이 사업장의 약정유급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겹친 경우 약정유급휴일로 인정하여 처리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시 휴일근로로 인정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