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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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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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문의 내용은 연차 신청서를 사용하지않았지만 회사에 출근후 급한사유아이 병원,부모님 병원,본인 병원 당일 연차를 사용시 회사평가 -반영이있는데 이부분은 시정 되는 부분이 있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사내 상황에 따라 적절히 논의하에 사용토록 권고하므로 만약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노동법 상 위반여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사의 평가반영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명시규정이 없어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