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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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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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올해 4월 30일에 첫출근하여 5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시안하고
구직사이트에 올라와져있는 근무내용과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또한, 허의 광고나 과장광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관리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