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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올해 4월 30일에 첫출근하여 5월 17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제시안하고
구직사이트에 올라와져있는 근무내용과 근무일수가 다릅니다. 신고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또한, 허의 광고나 과장광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고용관리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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