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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3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738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월9~18시, 화~금9시~17:30분,토9시~1시 로 근무시 토요일 휴무원할경우 연차사용을 하라고합니다. 연차를 써야하나요? 2019.09.30 답변완료
5737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신청시기가 초2년일 경우 연속 2년 사용할 경우 자녀가 초4될 때까지 가능한 건지, 초2년 마칠 때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2019.09.30 답변완료
5736 육아기단축근무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해당시간에 2019.09.30 답변완료
5735 2년이상계약시에 예외적으로 2년이상계약직 및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어떠한 경우인지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2019.09.30 답변완료
5734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10.01일부터 개정되는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이 불가한가요? 2020.06.30 육아휴직 만료 2019.09.30 답변완료
5733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매달 떼어가던 기여금 중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원래 퇴직금은 회사에서 적립해둔 금액에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2019.09.30 답변완료
5732 2019년 9월 30일 이전 육아휴직을 1년 쓴 경우 이후 단축근무 1년 사용이 추가 가능한지? 2019.09.30 답변완료
5731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 32개월 공고가 가능한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으로 채용된 자가 임신하게 되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받을 수 있나요? 2019.09.30 답변완료
5730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재 법인회사 무보수 대표면서, 타 회사에 근무 중인 근로자 입니다. 이 경우 근무중인 회사에서 경영상의 문제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19.09.30 답변완료
5729 3주정도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까지 전부 작성을 하였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시의 신고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09.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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