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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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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이상계약시에 예외적으로 2년이상계약직 및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어떠한 경우인지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답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4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서 규정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법 제4조제1항)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4)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할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4호)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제5호) (6)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제5호) (7) 그 밖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6호)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관련서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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