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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3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778 현재 근무지는 대학교고 저는 학과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차를 학교에서 근로자에게 상의없이 강제로 써버리고 뺐다고 얘기 조차 해주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2019.10.08 답변완료
5777 9월 5일 육아휴직금을 신청 했는대 아직까징 결제가 안되고 있습니다 언제 까징 기다려야 하나요 한달 이 넘어는데요 결제 처리중 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2019.10.08 답변완료
5776 sk건설노동자입니다. 현장소장님이 10월 3,9일 공휴일에도 평일공수 그대로 쳐준다고하는데 공휴일에 근로시에는 1.5배 아닌가요? 이번 건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019.10.08 답변완료
5775 퇴사 후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하는데 퇴사시에 퇴사서에 적어야 할 것 이나,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말해야하나요 ? 2019.10.08 답변완료
5774 경력직으로 주임 말호봉으로 정규직 입사하였고 시용시간3개월 7.22~10.21일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원하고 저는 원하지않으면 자발적퇴사인가요 비자발적퇴사인가요? 2019.10.08 답변완료
5773 퇴직금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예정인데 신청 시 혹은 신청 후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2019.10.07 답변완료
5772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을 위한 확인청구느느 어디서 할 수 있나요? 2019.10.07 답변완료
5771 2달전퇴사.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이지만 실상은 동료의 괴롭힘으로 휴직,전배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퇴사진행. 권고사직으로도 안된다하여 자진퇴사로 진행하게됨.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2019.10.07 답변완료
5770 서비스직 근무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명일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은 어떤식으로 보장되어야 하나요? 2019.10.07 답변완료
5769 9월 29일까지 근무하고 30일날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은 10월 13일까지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0월 14일까지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2019.10.0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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